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0 2017노18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 가) 재물 손괴의 점 피고인은 현수막의 효용을 해하지 아니하였다.

( 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이하 ‘ 정보통신망 법위반( 명예훼손)’ 이라고 한다] 및 명예훼손의 점 ① 피고인은 2014. 9. 30. 경 페이스 북으로 집단 폭행을 당하였다는 글을 게시한 사실이 없다.

②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진실한 사실이거나 피고인이 진실한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글을 게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거나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① 2014. 9. 15. 자 정보통신망 법위반( 명예훼손) 의 점 피고인은 페이스 북으로 “ 우리 아파트 장기수 선 충당금 40~50 억 원을 현 동대표들이 횡령하고 현재 10여억 원만 남았다” 라는 글을 게시한 사실이 있다.

② 2014. 9. 30. 자 정보통신망 법위반( 명예훼손) 의 점 피고인이 페이스 북으로 2014. 9. 30. 경 게시한 글은 K이 동대표로서 난방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서 허위의 사실이고,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

③ 2014. 9. 중순경 및 2014. 10. 8. 자 정보통신망 법위반( 명예훼손) 의 점 피고인이 페이스 북으로 2014. 9. 중순경 및 2014. 10. 8. 경 L에 관하여 게시한 글은 허위의 사실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재물 손괴의 점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수막을 고정한 네 귀퉁이의 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