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3.30 2016노1136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관계는 허위가 아니며 공익을 목적으로 한 일이다.

유죄라는 원심 판결은, 법령의 위반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 심에서 죄명 ‘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을 ‘ 명예훼손 ’으로, 적용 법조를 ‘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에서 ‘ 형법 제 307조 제 2 항 ’으로 각각 변경하고 공소사실 중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심판대상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물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은 그대로 여전히 위 공소사실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이 법원이 판단할 대상에 관한 것이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유죄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제 2 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복지관의 수강료 인상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