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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1.07 2019고단109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각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8. 12. 초순경부터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8. 10.말경부터 2018. 12. 26.경까지 위 'D'에서, 강물소리 게임기 20대, 신삼국통일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10,000점당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B은 2018. 12. 초순경부터 2018. 12. 2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계좌거래내역 중 게임장 수익 관련 확인)

1. 압수조서

1. 부동산 월세 계약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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