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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6.27 2013고단203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동시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7.경부터 2012. 10. 1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북두의 권”이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두고, 그 곳을 찾은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 하고, 위와 같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따라 배출되는 경품카드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2. 10. 1.경부터 2012. 10. 11.경까지 위 1.항과 같은 게임장에서 일당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서, 위 A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경품카드를 게임기에 채워놓고 커피를 타주는 일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I, J, K의 각 확인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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