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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7 2015나2081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3면 기재 표 가운데 ‘ㆍ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졸증’, ‘I64'를 각 삭제하고, 3면 16행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에 ’2009. 10. 27.‘을 추가하며, 4면 21행 ’를 받은 것‘을 삭제하고, 4면 21행, 5면 9행 ’감정의‘를 ’제1심 감정의‘로 고치며, 5면 6행 '뇌경색 I63'을'뇌경색 I63 '으로 고치고, 5면 13행 ‘다.

항변에 관한 판단’을 ‘2. 항변에 관한 판단'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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