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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6 2014나3858
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고,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때에는 채권이 신고된 내용대로 확정되며, 확정된 회생채권을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계속 중이던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179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4. 5. 28.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가 2014. 12. 24. 위 회생채무자에 대한 계약금반환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피고가 위 계약금 반환채권 중 원금 부분을 시인하여 위 원금채권이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실, 위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이 2015. 5. 20. 인가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원금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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