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관련 제조업을 하고 있고, 주식회사 모토웨어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자동차부품 물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하순경까지 주식회사 모토웨어에 물품대금 합계 43,631,731원 상당의 자동차엔진부속품인 니플을 공급해주었다.
다. 주식회사 모토웨어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5회합518호 회생 사건에서 2015. 8. 28.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위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소로 구하는 물품대금 43,631,731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위 회생채권이 그대로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으며, 위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이 2016. 5. 16. 인가되었다. 라.
주식회사 모토웨어는 위와 같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에 위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식회사 모토윈을 합병하였고, 2016. 6. 20. 울산지방법원 회생계획 변경결정에 따라 주식회사 모토윈을 합병한 주식회사 모토웨어의 상호는 주식회사 성신파츠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고,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때에는 채권이 신고된 내용대로 확정되며, 확정된 회생채권을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계속 중이던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17971 판결 등 참조). 나.
주식회사 모토웨어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원고는 이 사건 소로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