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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20 2016가단18301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여야 하고(제148조 제1항),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때에는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고(제166조 제1호), 확정된 회생채권을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제168조), 계속 중이던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1797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7. 2. 2.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실, 위 회생절차에서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된 75,240,000원의 상거래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사실, 위 신고에 대한 이의가 없어 위 채권이 그대로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직무상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회생절차에서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됨으로써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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