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7040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회생법인 주식회사 디에스탑의 관리인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이유

1. 원고의 피고 관리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주식회사 디에스탑(이하 ‘디에스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5. 1. 21. 창원지방법원 2014회합1104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디에스탑이 2012. 8. 9. 경남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원고가 디에스탑의 위 대출금채무 중 4,250만 원을 보증하였는데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2014. 11. 26. 디에스탑의 대출원리금 43,774,778원을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관리인을 상대로 동액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

다.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여야 하고(제148조 제1항),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때에는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며(제166조 제1호), 확정된 회생채권을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제168조), 계속 중이던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1797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디에스탑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구상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위 채권이 신고된 대로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3. 결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