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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1.13 2019고단4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인 B과 공모하여 2009. 3. 25.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고인과 B이 운영하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충북 청원군 F에 있는 밭 857평에 채권최고액 2,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테니 1,2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1년 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농지는 시가가 약 8,500만 원에 불과한데, 위 농지에 G조합으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리면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주) H으로부터 2,600만 원을 빌리면서 채권최고액 합계 9,1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로 가치가 없었고, B이 1997년경 2,000만 원을 빌려서 장갑 도소매업을 하였지만 해가 갈수록 빚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2.까지 남편인 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E,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등기부등본

1. 영수증, 각 차용증, 각 차용증서

1. 각 예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본건 관련 공범 피의자 B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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