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서울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퇴직한 호텔 직원들의 재취업 일자리를 알선해 오던 중, 2017. 10.경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E 리조트에서 근무할 종업원 일자리를 알선하게 되었고, 2017. 11. 13.경부터 2회에 걸쳐 재단법인 F이 (주)D에 사업비 1억 4,100만 원을 교부하는 ‘기업연계형 사업 지원 계약’을 맺고, 재단법인 F으로부터 ‘작업장비 및 설비구입’, ‘참여자 4대 보험료’, ‘참여자 교육비’ 등에 대한 간접보조금을 신청하기로 하였다.
1. 2017.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2.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주식회사 광화문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보험 담당자에게 "2017. 11. 13. 재단법인 F과 ‘기업연계형 사업 지원 계약’을 체결하여 2017. 11. 7.부터 2018. 11. 6.까지 '호텔퇴직자 재취업'을 위해 통근용 45인승 중고버스 구입 및 재교육비, 보험료 등 명목으로 국가 보조금 1억 5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고 말하면서 위 보조금에 대한 이행지급 보증보험 계약체결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보조금을 받아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호텔퇴직자 재취업에 필요한 중고버스를 구입하고 호텔퇴직자 재취업 알선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을 교부받아 보조금 반환 보증채무인 1억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