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70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6. 경 경산시 B,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C에 회원( 아이 디 : D)으로 가입한 후, 충전 계좌인 ( 유) 타워 숲 속 가드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1005702681791) 로 100,000원을 입 급하여 위 사이트에 올려 진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배팅하는 방법으로 우연한 승부에 득실을 거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8.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도금 합계 6,180,000원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