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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8 2017고정80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B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충전계좌로 도금을 송금하여 이를 게임 머니로 환전하고, 위 사이트에 올라온 스포츠 운동경기의 승부 결과에 배팅하여 피고인이 승리할 경우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 받는 방법으로 우연한 승부에 득실을 거는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30. 경 위 B에 접속하여 충전 계좌인 유한 회사 잇 츠 바이 명의 계좌에 50,000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우연한 승부에 득실을 거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6회에 걸쳐 도금 합계 99,009,600원을 걸고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스포츠 도박 사이트 C 캡처사진, A 명의 부산은행 D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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