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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6 2015고정1787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0.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C 명의의 계좌로 500,000원을 입금한 후, 위 사이트에 올려진 스포츠 운동경기의 승부 결과에 배팅하는 방법으로 우연한 승부에 득실을 거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1회에 걸쳐 도금 합계 16,900,000원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도박사이트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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