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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1 2019나265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은 2011. 3. 28. 오산시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게 도급하였고, 피고는 2011. 4. 6. 이 사건 공사를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게 도급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이다. 2) 원고는 하도급받은 공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공사현장에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2. 3.자로 ‘이 사건 공사 잔금 2,000만 원에 대하여 유치권을 풀어주고 건축주를 입주하게 해주면 책임지고 건축주에게서 공사잔금 3,000만 원을 수금하는 즉시 지불해 줄 것을 각서합니다’라고 기재한 공사금지불 확인서(갑 제4호증,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을 위해 위조된 문서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3) 피고가 2012. 5. 8.자로 원고에게 “각서인 : F, B(피고), 각서명 : 오산시 H상가 공사금, 지급액: 이천만원, 공사대금 중 잔금 이천만원에 대하여 당진군 I, J 상가 건물 준공시 2012. 6. 5.준공하여 공사금 수금이나 대출금 발생시 우선으로 지불해 주기로 각서약정합니다. 확인자 B”라고 기재된 지불각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피고는 ‘확인자 B’ 서명부분은 인정하나 상단의 ‘각서인 B’ 서명 부분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지불각서의 진정성립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를 작성해 주었다. 4)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외에도 당진군 J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역시 F에게 하도급하였다가 F에게 대금 지급을 지체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2. 6.경 F에게 '당진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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