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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7 2016가단21005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102,0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2017. 11. 1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사안의 개요 ⑴ 원고는 2015. 5.경 피고로부터 서울 양천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지하주차장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390,5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에 도급받아(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014. 12. 15.경 이를 완공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잔금 113,50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공사 잔금 113,500,000원 및 2014. 12. 16.부터의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상법상의 지연손해금 15,302,250원, 그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이 사건 소로써 구하고 있다.

⑵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공사는 미시공 및 부실시공의 하자가 있어, 이 사건 계약상 그로 인한 잔급지급 보류사유가 있으므로 잔금지급의무가 없고, 적어도 하자보수비용과 원고가 공사를 지체한 데 따른 지체상금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2. 쟁점별 판단

가. 원고의 공사 지체 여부 및 피고의 잔금지급 지체 여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당초 기한인 2015. 9. 30.이 지나 2015. 12. 15.경 끝낸 사실이나 그 이후에도 피고가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가 2015. 11. 12.경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하자진단 보고서에 따라서 공사완료 후 7일 이내에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에 비추어, ① 종전 공사기한을 전제로 한 지체상금은 인정하기 어렵고, ② 공사 잔금 지급기일이 2015. 12. 15.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하자진단 보고서에 따른 보수공사는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2015. 12. 15. 다음날부터의 공사 잔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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