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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4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2016. 3. 경부터 같은 해 7. 경까지 건설업자 D에게 광주 북구 E에 있는 2 층 상가 건물 및 상가 주택 2개 동 신축공사를 맡긴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6. 6. 초 순경 위 D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상가 주택 1개 동의 건물 외벽과 계단 마무리( 대리 석) 공사를 의뢰 받아, 총 공사대금을 1,800만원으로 하되 위 공사대금을 건축 주인 피해 자로부터 직접 지급 받기로 하고, 공사대금 중 1,000만원은 선금으로 미리 지급 받으며, 잔 금 800만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 받는 것으로 피해자 및 D와 약정하고 피해 자로부터 선금 1,000만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D로부터 의뢰 받은 위 공사가 완료된 무렵인 2016. 8. 1. 경 D에게 “ 공사대금 중 잔금 800만원을 지급해 달라” 고 연락하였고, 이에 D는 같은 날 공사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의 농협 계좌 (G) 로 8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8. 4. 경 위와 같이 D로부터 공사 잔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교부 받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 자로부터 공사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의 위 계좌로 8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통장 사본 문자 메시지 내역 견적서 [ 피고인은 D로부터 받은 800만원이 추가 공사 대금이며 따라서 피해자를 기망해 공사대금 잔금을 중복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800만원 상당의 추가 공사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상가 주택의 크기와 피고인이 하도급 받은 공사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당초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피고인이 주장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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