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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8 2016노20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횡단보도 부근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정지하여 있는 차량 사이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한 상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 4078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속도 제한을 위반하였다거나 그러한 속도 제한 위반과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결과와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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