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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20 2020고단138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단2337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로부터 B 아파트 조경 공사를 하도급받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가 채용한 공사 현장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명단을 마치 실제로 작업한 것처럼 끼워 넣은 다음 피해 회사에 제출하여 노무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18.경 하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① D이 실제로 위 공사 현장에서 작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업한 것처럼 허위로 노무 대장을 만든 다음 관련 서류를 피해 회사의 노무비 결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 직원으로부터 위 D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E) 계좌로 노무비 명목으로 1,664,975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674,725원을 노무비 명목으로 입금받아 편취하고, ② 같은 방법으로 F이 실제로 위 공사 현장에서 작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사 노무비 결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 직원으로부터 F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G)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133,415원을 노무비 명목으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H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실노무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작업일지,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건설자재납품표준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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