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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13 2019고단2337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10.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로부터 C 아파트 조경 공사를 하도급받은 피해 회사 D이 채용한 공사 현장 소장이었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위 공사 현장의 노무관리를 맡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명단을 마치 실제로 작업한 것처럼 끼워 넣은 다음 이를 피해 회사에 제출하여 노무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4. 18.경 하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는 실제로는 친형인 E가 위 공사 현장에서 작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게 ‘친형이 작업한 것처럼 노무대장을 만들어 회사에 노무비를 청구해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위 취지대로 위 E가 2016. 3.경 위 공사 현장에서 작업한 것처럼 노무대장을 만든 다음 관련 서류를 피해 회사의 노무비 결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위 E 명의의 F은행(계좌번호: G) 계좌로 노무비 명목으로 2,617,060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노무비 명목으로 합계 9,986,15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노무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4. 18.경 하남 불상지에서, 사실은 H이 위 공사 현장에서 작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업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한 다음 피해 회사의 노무비 결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H 명의의 I조합(계좌번호: J) 계좌로 2,305,350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노무비 명목으로 합계 1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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