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직권 판단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수행하고 청구취지 기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이행(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그 보험증권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가 하자를 주장하며 보증보험증권에 대한 보험료 청구를 하려 한다며 그 불허를 구한다.
원고의 청구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나, 피고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해 보험료를 청구하는 행위 자체를 막을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소는 결국 보험료 청구의 효력을 부인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이른바 형성의 소로서 이를 인정할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소는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위 청구취지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보증보험증권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로 변경하는 취지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원고의 청구취지변경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제출되었을 뿐 아니라, 애초 청구취지에 대해 법원이 변론기일 지정 전인 2018. 4. 24.경 ‘보험료청구행위 자체의 불허를 구할 법률상 권원이 있는지, 법원이 판결로 그 불허를 명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당부를 검토할 것’을 명하였음에도 원고가 청구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취지를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2018. 7. 6.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변론이 종결된 점,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금 지급채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