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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4 2017고정83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3. 17:0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아반 떼 승용차의 주정 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 앞부분 및 뒷부분의 등록 번호판을 A4 용지로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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