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5.27 2016고정83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5. 경 대구 북구 연암로에 있는 산 격주 공아파트 부근 인도에서 불법 주정 차단 속을 피하기 위하여 B QM5 승용차의 뒤쪽 등록 번호판에 종이를 부착하여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인터넷 진정서
1. 각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호의 2, 제 10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