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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7 2016고정83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5. 경 대구 북구 연암로에 있는 산 격주 공아파트 부근 인도에서 불법 주정 차단 속을 피하기 위하여 B QM5 승용차의 뒤쪽 등록 번호판에 종이를 부착하여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인터넷 진정서

1. 각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호의 2, 제 10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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