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113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7. 13:44 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롯데 백화점 후문 사거리 인근 노상에 피고인의 처 B 명의의 C 봉고 차량을 주차하면서 불법 주정 차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위 차량의 앞쪽 등록 번호판의 'D' 을 종이로 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국민 신문고 신고 접수 출력물, 차량사진 촬영자료, 차량종합 상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