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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3 2015가합280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 및 사해행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7. 10. ① 원고에게 C는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② 사해행위인 C와 피고 간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 ③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④ 그 밖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가액배상할 것을 명하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1890, 이하 ‘사해행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으며, 사해행위 판결은 2014. 7. 30.경 확정되었다.

나. 1 C는 2012. 1. 5.부터 같은 해

4. 23.까지 피고에게 1억 6,980만 원(이하 ‘제1 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2) C는 2012. 5. 30. 피고에게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이하 ‘제2 지급금’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다. 3) C 소유이던 원주시 D 답 941㎡ 및 E 답 931㎡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2. 7. 2.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 채무자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는데, 위 각 부동산을 C로부터 매수한 F가 2013. 3. 14.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위하여 1억 4,000만 원(이하 ‘제3 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4) 피고는 2012. 4. 1. G(등기부상 소유자는 H임)로부터 경남 남해군 I 외 6필지를 매매대금 7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피고 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C는 위 매매대금 중 1억 2,000만 원을 G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2012.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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