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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6가합571761
상표권침해금지등
주문

1. 피고는,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표장을 별지 제2목록 기재 제품에 표시하여서는 아니...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에 의하여 출원등록된 상표 및 서비스표 원고는 2011. 12. 29. 설립되어 화장품 제조업, 도소매, 수출입, 무역업, 통신판매 및 점포판매를 겸한 종합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아래 각 등록상표 및 등록서비스표의 상표권자이자 서비스표권자이다

(이하 각 상표서비스표를 원고가 지정한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 상표’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하고, 통틀어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각 상표’라 한다). 1) 이 사건 제1상표 등록번호 / 출원일 / 등록결정일 / 등록일 : 제1150711호 / 2013. 7. 16. / 2015. 12. 14. / 2015. 12. 24. 표장 : 지정상품 : 제3류의 샴푸, 헤어린스, 헤어트리트먼트, 목욕용화장품, 페이셜 워시, 바디오일, 바디클렌징, 화장품, 천연화장품, 립스틱, 메이크업 화장품, 아이로션, 스킨로션, 입술피부보호제, 자외선차단용 화장품, 화장용 오일, 화장용 크렌징 크림, 마스크팩, 화장품 키트[화장품 세트], 페이스 및 바디용 화장품 2) 이 사건 제2상표 등록번호 / 출원일 / 등록결정일 / 등록일 : 제1191610호 / 2015. 9. 23. / 2016. 5. 20. / 2016. 7. 20. 표장 : 지정상품 : 제3류의 립스틱, 페이스 및 바디용 메이크업 화장품, 목욕용 화장품, 바디오일, 스킨로션, 아이로션, 페이스 및 바디용 화장품, 화장용 오일, 화장용 크렌징 크림, 화장품, 화장품을 포함한 콤팩트, 샴푸, 페이셜 워시, 헤어린스, 마스크팩, 바디클렌저, 입술컨디셔너, 선블록화장품, 생명공학화장품, 모발강화 트리트먼트로션 3) 이 사건 제3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 출원일 / 등록결정일 / 등록일 : 제0286168호 / 2013. 7. 9. / 2014. 4. 8. / 2014. 4. 17. 표장 : 지정서비스업 : 제35류의 스킨케어용 화장품 도매업, 스킨케어용 화장품 소매업, 페이스 및 바디용 화장품 도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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