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8.02.08 2017허4839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3. 8. 12./ 2014. 9. 11./ 2014. 11. 5./ 제1068146호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1류의 상하운동 동작을 지원하는 진동형 화장용 퍼프{전기식}, 진동형 화장용 퍼프{전기식}, 화장 도포용 전동 솔, 화장 도포용 화장브러시, 화장 도포용 퍼프, 전동식 브러시{기계의 부품은 제외}, 화장품 제거용 전동 브러시, 화장품 제거용 전동퍼프, 휴대용 화장품케이스{내용물이 채워진 것}, 화장제거기구, 전기칫솔, 화장용 퍼프, 화장용구, 전동식 화장용구, 전기빗, 화장용 전동식 파운데이션 용구, 화장용 진동식 파운데이션 용구{전기식 , 전기식 화장제거기구, 화장용 전기식 전동 콤팩트, 화장용 전기식 진동형 퍼프

나. 피고 등의 선출원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2. 12. 7./ 2013. 10. 31./ 제1004257호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류의 화장품, 화장품 키트[화장품 세트], 화장제거제(이하 ‘선출원 지정상품’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5당298호로,"이 사건 등록상표는 지정상품 중 상하운동 동작을 지원하는 진동형 화장용 퍼프{전기식}, 진동형 화장용 퍼프{전기식}, 화장 도포용 전동 솔, 화장 도포용 화장브러시, 화장 도포용 퍼프, 화장품 제거용 전동 브러시, 화장품 제거용 전동퍼프, 휴대용 화장품케이스{내용물이 채워진 것}, 화장제거기구, 화장용 퍼프, 화장용구, 전동식 화장용구, 화장용 전동식 파운데이션 용구, 화장용 진동식 파운데이션 용구{전기식}, 전기식 화장제거기구, 화장용 전기식 전동 콤팩트, 화장용 전기식 진동형 퍼프, 전동식 브러시{기계의 부품은 제외}와 관련하여, 구 상표법 2016.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