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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2.08 2017허4815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3. 8. 6./ 2014. 9. 30./ 2014. 11. 14./ 제304403호 2) 구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홍삼을 주성분으로 한 건강식품 판매대행업, 화장품 판매대행업, 화장용구 판매대행업, 녹차를 주성분으로 한 건강식품 판매대행업, 녹차 판매대행업, 손거울 판매대행업, 의류용 장갑 판매대행업, 직물제수건 판매대행업, 목욕바구니 판매대행업, 우산 판매대행업, 양초 판매대행업, 텀블러 판매대행업, 이불 판매대행업, 숄더백 판매대행업, 스카프 판매대행업, 화장용 진동기기 판매대행업, 화장품가방{내용물이 없는 것} 판매대행업, 비금속 핸드폰 케이스 판매대행업, 귀금속제 액세서리 판매대행업, 액세서리{귀금속제 및 보석제는 제외 판매대행업

나. 피고 등의 선출원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2. 12. 7./ 2013. 10. 31./ 제1004257호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류의 화장품, 화장품 키트[화장품 세트], 화장제거제(이하 ‘선출원 지정상품’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5당296호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지정서비스업 중 화장품 판매대행업, 화장용구 판매대행업, 화장용 진동기기 판매대행업, 화장품가방{내용물이 없는 것} 판매대행업과 관련하여,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7. 6. 5.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출원상표와 대비하여 표장이 유사하고, 위 심판대상 서비스업이 ‘선출원 지정상품’과 유사하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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