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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1.24 2018허6801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갑 제1, 5호증, 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E (2) 표장 : (3)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 : - 상품류 구분 제10류의 봉합기구, 봉합바늘, 외과수술용 이식물(移植物), 외과용 기기, 인공삽입물, 의료용 바늘, 의료용 주사기, 의료용 지지구, 일회용 주사기, 주사침, 주사통, 주입주사기, 피부성형기구, 피하주사기 -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의료기기{치과용 제외} 도매업, 의료기기{치과용 제외} 소매업, 의료기기{치과용 제외} 중개업, 의료기기{치과용 제외} 판매대행업, 의료기기{치과용 제외} 판매알선업, 의료용 봉합재료 도매업, 의료용 봉합재료 소매업, 피부성형기구 도매업, 피부성형기구 소매업, 의료용 주사기 도매업, 의료용 주사기 소매업, 온라인상에서의 의료기기 판매대행업{치과용제외}, 온라인상에서의 의료기기 판매알선업{치과용제외}

나. 선등록상표서비스표(갑 제2호증, 이하 ‘선등록상표 1’이라 한다.)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F/ G/ H (2) 표장 : (3)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 : [별지 1] 기재와 같다.

(4) 등록권리자 : 주식회사 I

다. 선등록서비스표(갑 제3호증, 이하 ‘선등록상표 2’라 한다.)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F/ G/ J (2) 표장 : (3) 지정서비스업 : [별지 2] 기재와 같다.

(4) 등록권리자 : 주식회사 I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8. 5. 3.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1, 2와 각 그 표장 및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이 동일유사하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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