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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15 2014고정1009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6.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감기약 등 약을 판매하는 행위가 불법인 점을 알고, 불특정다수의 약사들을 상대로 함정을 파고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후, 몰래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하여 약사의 약점을 잡아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관할 보건소)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고 자신의 요구대로 금품을 상납하면 신고하지 않으며, 자신의 요구대로 금품을 상납하지 않으면 신고하는 등 공익신고 제도를 악용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11. 20:14경 “블루투스”처럼 생긴 몰래카메라를 왼쪽 귀에 착용한 후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약국에 들어가 약명 불상의 감기 몸살약 2통, 쌍화탕 1병을 구입하면서, 그 과정을 몰래 촬영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11. 14. 13:3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불상의 공중전화기를 이용하여 D약국(E)에 전화한 후, 피해자에게 “며칠 전 나이든 사람에게 진통제를 사 먹었는데, 먹고 나니 속이너무 쓰리다. 며칠 후 다시 와서 약을 사 먹었는데 같은 약을 주었다. 계속 속이 쓰려 너무 화가 난다. 동영상을 찍었다. 보건소나 관할 기관에 진정을 넣겠다”며 1차 협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같은 날 15:00경 부산 시내 일원에 있는 불상의 공중전화기를 이용하여 D약국(E)에 재차 전화한 후, 피해자에게 “오늘 저녁 6시 대연동 사거리에서 만나자, 핸드폰 번호가 어떻게 되느냐”며 만남을 요구하고, 같은 날 18:26경 남구 대연동 위치 불상의 공중전화기(644-1262)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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