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2. 18.경부터 2013. 1. 19.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C 및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개설한 E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이 없음에도 스테로이드 성분인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가 함유된 450g 용량의 전문의약품인 ‘엔딕스 크림’ 1통을 개봉하여 20g 단위의 작은 통에 나누어 담는 방법으로 약 17,448개(348,960g)를 조제하여 B에게 엔딕스 크림 135개당 25만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6회에 걸쳐 합계 31,00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의 처방전이 없음에도 전문의약품을 조제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2. 피의자 B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04. 2. 18.경부터 2013. 1. 19.경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20g 용량의 전문의약품인 엔딕스크림 약 17,448개(348,960g)를 구입한 다음, 경북 경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특효연고 “무좀, 주부습진, 피부염. 노인들 얼굴의 검버섯에 특효 등”이라는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엔딕스크림 1개당 6,000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약 17,448개를 합계 104,688,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8)
1. 증거목록(증거서류 등, 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3항(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한 점),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9호, 제50조 제2항(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점),
나. 피고인 B : 약사법 제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