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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6955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E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국내 거주 중국인들을 상대로 루치온주, 신델라주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중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SNS인 ‘웨이신’에 루치온주 등의 사진과 연락처 등을 게시하는 광고를 하여 구매자들로부터 주문을 받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중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SNS인 ‘QQ'에 루치온주 등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여 구매자들로부터 피고인 A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대금을 받아 주문내용대로 의약품을 발송,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11.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에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부근 노상에서, 루치온주 등 전문의약품 구매를 요청한 D으로부터 대금 50만 원을 받고 그녀에게 수량을 알 수 없는 루치온주, 신델라주, 비타민씨주 등 전문의약품을 교부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6.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전문의약품 합계 22,321,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3. 11. 25.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증미역에서, 루치온주 등 전문의약품 구매를 요청한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50만 원을 입금받고 그녀에게 루치온주 50개를 지하철 택배로 배송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경부터 2014. 7.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전문의약품 합계 55,787,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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