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9 2018노25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협박) 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이 무전기를 통해 피해자 M에게 심한 욕설을 한 사실은 있지만 이로 인해 위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협박죄로 의율할 수 없다.

나)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소속 회사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고객차량을 빼앗는 등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한 바 없으므로, 업무 방해죄의 공동 정범으로 의율할 수 없다.

2) 피고인 B( 특수 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은 2017. 6. 중순경 피해자 N을 자동차를 이용하여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H 원심의 형( 각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H 판단 1)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 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2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