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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20 2018나2029328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2015. 12. 20. 임시총회에서 C을 회장으로 선임 한 결의, D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F의 11세손인 G의 4세손 H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는 피고의 종원이다.

나. 피고는 2015. 12. 20. 여주시 I건물에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C을 회장으로, J, D을 각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C을 회장으로, D을 감사로 선임한 결의만을 ‘이 사건 각 결의’라 한다). 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각 결의의 무효를 확인한다는 내용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자 피고의 일부 종원들은 제1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새로 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하고자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의 전 회장이자 연고항존자인 원고는 임시총회의 소집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의 일부 종원들(43명)은 법원에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여 2018. 7.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비합1007호로 ‘대표자 선임, 종중재산의 처분내역과 사용내역 등 보고, 종중재산 처분과 관련한 민형사상 대처’ 등의 안건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의 소집허가를 받았다.

마. 피고는 2018. 8. 18. 여주시 I건물에서 다시 임시총회 이하 '2차 임시총회'라 한다

)를 개최하여 C을 회장으로, L, D을 각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바. 원고는 2차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도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합1649호). 사. 피고는 2018. 11. 24. 정기총회에서 다시 D을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아. 피고의 정관에 따르면, 회장, 감사 등 임원의 임기는 모두 3년이다(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개정된 정관과 개정되기 이전의 정관 모두 동일하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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