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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2.08 2016나24247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생산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C의 생산기반 조성과 생산ㆍ출하 조정, C의 보호와 복지 등을 목적으로 2010. 1. 29.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C 생산자로서 피고의 회원이다.

나. D는 2014. 2. 25. 피고의 대표자인 이사로 취임한 후 2014. 3. 26. 이사회에서 당시 다툼을 하고 있던 EㆍF 측과의 통합안건을 상정하였다가 찬성 2표, 반대 9표로 부결되자 대표직을 사임하였다.

그런데 D는 F, G, E 등과 함께 2014. 6. 2. 임시총회를 소집하였고, 그에 따라 2014. 6. 11. 개최된 총회에서 피고의 대표자로 D, 이사로 H, G, I, F 등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피고는 2014. 6. 20. 같은 내용의 임원 변경등기를 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대표자 유고 시 이사회에서 다수에 의하여 추천된 임원이 대표자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한 피고 정관 제18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가 2014. 3. 26. 이사회에서 다수의 추천으로 사임한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어 대표자 직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직에서 사임하여 임시총회 소집권한이 없는 D 등이 임의로 소집ㆍ개최한 위 임시총회에서 한 결의는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대표자 직무대행자 지위에서 2014. 11. 12.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그 총회에서 원고를 대표자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피고는 2014. 11. 26. 그와 같은 임원 변경등기를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5. 1. 5.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그 총회에서 대표자인 원고를 해임하고 D를 대표자로 선임하며, 이사인 원고, J, K, L을 해임하고 D, M, E, N, F, H, O, P, G, I, Q, R, S, T, U, V, W을 이사로 선임하는 등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는 2015. 1. 6.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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