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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9 2016가단251621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서울 마포구 D 대 208㎡ 중 별지 도면 표시 a, b, d,...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3. 26. 자신의 아버지인 E로부터, E가 1985. 4. 2.부터 소유하여 온 서울 마포구 F동(이하 ‘F동’이라고만 한다) D 대 208㎡(이하 ‘원고의 토지’)와 그 지상 단층주택 76.03㎡ 및 단층주택 24.79㎡를 증여받고,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81. 4. 17. 원고의 토지에 인접한 G 대 40㎡, H 대 60㎡, I 대 7㎡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1988. 3. 7. 위 3필지 토지를 G 대 107㎡(이하 ‘합병 후 피고의 토지’)로 합병함과 동시에 합병 후 피고의 토지에 신축한 3층짜리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상가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주택을 신축한 후, 합병 후 피고의 토지 경계부분에 연접한 원고의 토지 중 이 사건 계쟁 토지부분에 건물을 덧대는 방식으로 위 상가주택을 증축하여 그 증축부분을 영업식당 주방으로 이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무런 권한 없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계쟁 토지부분에 건물을 건축, 소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부분을 인도하며, 원고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2007. 3. 26.부터 토지인도완료일까지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88. 3. 7.부터 건물증축을 통해 이 사건 계쟁 토지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으므로 2008. 3. 7.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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