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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1.29 2017가단1042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충남 예산군 C 대 423㎡ 중 별지 감정도 표시 4, 5, 6, 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의 배우자는 D(2006. 12. 13. 사망)이고, D의 부친은 E(2004. 2. 7. 사망), E의 부친은 F이다.

피고의 배우자는 G(2016. 2. 15. 사망)이고, G의 부친은 H(1996. 7. 25. 사망), H의 부친이 I이다.

F와 I의 부친은 J이다.

나. 충남 예산군 C 대 423㎡의 소유 관계 1) 충남 예산군 C 대 4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38. 6. 3. J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친 다음, 같은 날 I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H은 1993. 6.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2. 12. 30. I으로부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H은 1993. 8. 11. 이 사건 토지 중 177㎡를 K로 분할하였다.

3) H이 1996. 7. 25. 사망하였고, G는 2004. 3. 9. 이 사건 토지를 C 대 246㎡와 K 대 177㎡를 분할등기하고, 같은 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G는 2015. 6. 4.경 K 대 177㎡를 다시 C 대 246㎡에 합병하였다. 4) G는 2016. 2. 15.경 사망하였고, 피고는 2016. 5.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소유 관계 1) E은 1930년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4, 5, 6, 7, 8, 9,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01㎡(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

) 지상에 목조 함석지붕 단층 농가주택 1층 45.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신축하였다. 2) 이후 D이 E으로부터, 원고가 D으로부터 각 이 사건 건물을 상속받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부지인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2011. 2.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한편 H은 1960년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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