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2. 도로건설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철제 구조물에 척추를 충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제4-5요추신경근증, 추간판수핵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파열성, 요추부 염좌’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요양 중이던 2017. 7. 12. ‘유착 제거 및 추간판 관련 적출술, 척추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7. 7. 19.부터 2017. 11. 18.까지 기간에 대한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7. 27. ‘영상검사 소견상 척추협착, 불안정성이 현저하지 않은 상태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2017. 8. 22. 이후 증상고정으로 치료종결 함이 타당하다’는 사유로 수술치료는 인정하지 않고 2017. 8. 22.까지 통원치료만을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8. 17. 피고에게 ‘척추수술 후 증후군 한 번 이상 척추수술을 받은 환자에게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새롭게 생긴 경우를 통틀어 말한다. 다양한 원인이 있으나 수술 후에도 척추 구조의 불안정이 지속되는 경우, 수술 과정에서의 신경 손상, 수술부위의 유착 및 수술 반흔으로 인한 새로운 신경 자극 증상 등을 들 수 있다[B병원 건강칼럼 참조].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협착증 제5요추-제1천추간’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21. ‘2017. 6. 15. 요추 X-ray상 요추불안정증 소견 없으며, 2017. 2. 22. 요추 MRI상 요추 신경근 압박소견 및 특이한 이상소견 보이지 않아 척추 수술 후 증후군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가상병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협착증 소견은 뚜렷하지 않으며, 경미한 협착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