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0,794,500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22...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건설업, 도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서울 송파구 B 주상복합아파트 2개동 435세대(아파트 324세대 및 상가 111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기구이다.
나. 선행 소송 1) 피고는 2010. 6. 8.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주식회사 C과 이 사건 건물을 시공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E 주식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57997 하자보증금 등 소송(이하 ‘이 사건 선행 소송’이라 한다
)을 제기하였다. 2) 법원은 2012. 2. 16. D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균열, 누수, 들뜸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하자보수공사 도급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이 사건 선행 소송을 통하여 받은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하기로 하고, 원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건의 하자보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공사’라 한다
,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순번 공사명 계약일 계약금액 지급 지급일 지급액 1 옥상방수공사 2011. 10. 7. 21,230,000 2011. 11. 15. 21,230,000 2 지하주차장 누수균열보수 및 에폭시 도장공사 2011. 12. 12. 도장 : 190,652,000 방수 : 83,798,000 합계 : 274,450,000 2011. 12. 22. 82,335,000 2011. 5. 17. 164,670,000 2012. 8. 31. 27,445,000 소계 274,450,000 3 지하주차장 도장공사 201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