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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5 2017나6798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2012. 8. 14.자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2012. 8. 14.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의 전용세대 하자보수공사, 지하주차장 균열 보수공사, 옥상방수공사 등에 관하여 공사금액 946,000,000원, 공사기간 2012. 8. 14.부터 2012. 11. 30.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 준공 후 2년 내지 3년, 지체상금율 1/1000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2012. 8. 14.자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사실, E조합은 2012. 12. 11. 피고 앞으로 위 계약상 공사에 관하여 보증기간을 2012. 12. 1.부터 2014. 11. 30. 및 2015. 11. 30.로 각 정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한 사실, 원고는 위 계약의 전유부분 하자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7세대에 대한 하자보수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피고와 위 7세대에 관한 하자보수비용을 4,900,000원으로 산정하여 그 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기로 합의한 후 2012. 12. 17. 나머지 공사대금 941,100,000을 지급한 사실, 이후 원고는 위 7세대 중 4세대에 대하여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였고, 2014. 4. 16.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완료한 4세대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2,600,000원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으며, 이 무렵까지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세대는 F호, C호, D호인 사실, 그 후 원고가 C호 및 D호에 관한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고 2015. 8. 26. 피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2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유보된 7세대의 하자보수비용 4,900,000원은 구체적인 자료 등에 의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산정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각 세대당 하자보수비용은 700,000원(4,900,000원 ÷ 7세대 이라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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