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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06 2012가합9784
하자보증금 등
주문

1. 피고 서원특수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304,0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8.부터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군산시 미룡동 금광베네스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시공사이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2008. 12. 1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채무자를 원고, 보증채권자 군산시장(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로 보증채권자가 변경된 것으로 봄)으로 하여 보증금액 1,110,494,580원, 보증기간 2008. 12. 30.부터 2009. 12. 29.까지, 보증금액 1,110,494,580원, 보증기간 2008. 12. 30.부터 2010. 12. 29.까지, 보증금액 1,665,741,870원, 보증기간 2008. 12. 30.부터 2011. 12. 29.까지로 하여 각 하자보수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피고들(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제외)에게 하도급 주는 등으로 진행하여 이 사건 아파트는 2008. 12. 30. 준공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준공 후 하자가 발생하였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사)경남경영경제연구원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공사 기초금액 산정 및 원가계산을 의뢰하였으며, (사)경남경영경제연구원은 2011. 11.경 위 하자보수공사 예정원가를 36억 3,990만 원이라고 보고(이하 ‘이 사건 보고’라고 한다)하였다. 라.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여 위 36억 3,990만 원의 85%인 3,093,915,000원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2011. 12. 12.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위 3,093,915,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0회합14호로 회생절차가 진행되었고(회생계획인가일 2010. 12. 15.),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보증 구상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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