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08 2015가단20648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977,57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2017. 3.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질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 등의 설계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B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아파트 입주자들의 대표로 구성된 회의체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를 거친 후, 2015. 1. 2.경 피고(당시 회장 C)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 표준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구체화한 옥상방수공사계약과 지하주차장 통로방수 및 도장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1)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공사명 - 옥상방수 및 지하주차장 통로방수 및 도장공사 계약금액 - 118,980,000원 기타사항 - 시방서 및 현장설명회시 제시한 사항 2) 옥상방수공사 계약 제2조 공사내용 (방수공사) - 옥상바닥 전 부분, 헬리포트장, 헬리포트장 계단, 파라팻 도장, 어린이놀이터 바닥 제3조 공사비 (107,980,000원) - 계약체결과 동시에 32,394,000원을 계약금으로 현금 지급 - 1차 잔금: 43,192,000원, 공사 진행 70% 완료시 지급 - 2차 잔금: 32,394,000원, 공사 후 검사 통과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제10조 공사완료 - 원고는 공사완료시 필요한 검수를 받아야 하며, 원고의 과실로 인한 공사불량 사항의 발견시 원고는 전적인 책임을 지고, 조속히 관련공사를 마무리하여야 한다.

제11조 하자담보책임 - 원고는 공사의 완료 이후 3년간 공사사항 일체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을 부담하며 동 책임은 무과실책임에 해당한다.

제12조 해지 - 원고가 공사와 관련된 피고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불성실한 시공을 하는 경우, 피고는 시정을 최고하고 이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시정하지 아니할 시 계약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