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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50330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135,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 1)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함)이 소외 서울메트로와 체결한 광고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는 ① 2013. 3. 4. 피보험자를 서울메트로, 보증내용을 계약보증금, 보험금액을 230,000,000원, 보험기간을 2017. 9. 3.까지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제1 보증보험계약’이라 함)을, ② 2013. 3. 25. 피보험자를 서울메트로, 보증내용을 매립형 투명 엘시디(LCD) 광고 대행 계약에 따른 광고료 납부 및 기타 채무 지급보증, 보험금액을 345,000,000원, 보험기간을 2017. 9. 3.까지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제2 보증보험계약’이라 하고, '제1 보증보험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함)을 각 체결하였다. 2) B은 2013. 3. 4.에 제1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2013. 3. 25.에 제2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서울메트로는 2014. 8. 20. 제1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의 계약불이행으로 2014. 7. 31.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2014. 9. 1. 제2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2014. 8. 29.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각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서울메트로에게 2014. 9. 19.에 제1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230,000,000원, 2014. 10. 1.에 제2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235,784,640원의 각 보험금을 지급하여, B에 대하여 각 같은 금액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1) B은 2014. 8. 19.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을 동서인 피고에게 69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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