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집단ㆍ흉기 등 상해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2. 11. F 주점에서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면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설사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쇠자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쇠자 역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칼을 휴대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이 부분과 관련하여 들고 있는 사정에 추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던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던 L, J, G가 모두 원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들었던 것이 칼이었는지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당시 이 사건 주점에서는 약 10여명이 서로 폭행을 가하는 등 매우 혼잡한 상황이었고 이 와중에 피고인 손에 들려있는 쇠자가 칼로 오인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칼을 휴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심이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나. 쇠자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므로, 본래 살상용ㆍ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