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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25 2014구단58658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로 2012. 12. 9.경 단기사증(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3. 1. 29.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였고, 이후 2013. 5. 23.경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현재 국내에서 체류 중이다.

나. 원고는 2013. 9.말경 부천시 원미구 B에서 C와 함께 C가 가지고 있던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벌금 300만 원 및 추징 10만 원을 선고받았고, 원고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2014. 10. 30.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을 선고받았고 이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4. 11. 11. 피고에게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1. 11. 원고에게 ①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6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2014. 12. 11.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출국명령을 하였고, ② ‘국내법 위반으로 출국명령 등 기타의 사유로 체류기간연장 불허’를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3조에 근거하여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출국명령과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단 한 번의 실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법무부는 2013년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할 때 “국익위해 우려자”를 ① 금고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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