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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10 2015구단175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6. 1. 8.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06. 4. 10.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뒤, 2009. 2. 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았으며, 2012. 1. 9. 영주권자인 중국 국적의 B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두 번에 걸쳐 거주 체류자격의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은 뒤 2014. 11. 13. 다시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26. 원고가 제출한 결혼증이 위조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서면으로 출국예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2) 원고는 2006년 한국에 처음 입국하기 훨씬 전에 이미 B과 결혼하여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4조는 체류자격변경 등의 허가를 할 당시에, 이후의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원고의 체류자격을 변경해 준 이후 체류기간연장 허가신청을 불허한 것으로서, 위 조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영주권자 B과 2011. 1. 28.에야 혼인등기를 한 사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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