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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25 2014구합5675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4. 12. 3. 산업연수(D-3, 체류기간 1년)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연수취업(E-8) 위 체류자격은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07. 6. 1. 대통령령 제20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별표 1] 25의2.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7. 6. 1. 대통령령 제20076호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

비전문취업(E-9),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1. 4. 3.이 지난 2011. 5. 20. 피고에게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9. 26.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난민불인정결정’이라 한다). 다.

원고가 2012. 10. 22.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3. 5. 20. 이를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13. 5. 30. 이 법원에 이 사건 난민불인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3. 10.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4207).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4. 5. 1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3누49878), 2014. 5. 31.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 행정소송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출국기한을 유예받아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인 2013. 10. 17. 대한민국 국민인 B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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