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81401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산 영도구 C 대 72㎡ 지상 건물 전부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산 영도구 C 대 72㎡ 지상 건물 전부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