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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2 2020가단30996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영도구 D 대 221㎡ 지하에 매설된 하수 관로 20㎡를 철거하고, 위 토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소외 E은 1987. 11. 19. 부산 영도구 D 대 221㎡(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및 위 지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F) 는 2014. 9. 1.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14. 8. 17.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 지하에는 피고가 설치ㆍ관리하는 면적 20㎡ 의 하수 관로( 이하 ‘ 이 사건 하수 관로’ 라 한다) 가 매설되어 있다.

[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 증, 을 1, 2,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하수 관로의 설치 ㆍ 관리 주체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소유권의 방해 배제에 기한 의무로서 이 사건 하수 관로를 철거하고 그 지상 부분의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용 ㆍ 수익권 포기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하수 관로는 늦어도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이 신축된 1971년 이전에 매설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이전 소유자인 E 등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였고,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승계 취득한 원고 역시 이 사건 토지의 사용ㆍ수익에 위와 같은 제한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였거나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하수 관로를 철거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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