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8274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영도구 C 지상 건물 중 2층 48.69㎡(등기부상 면적 : 14평 7홉 3작)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부산 영도구 C 지상 건물 중 2층 48.69㎡(등기부상 면적 : 14평 7홉 3작)에 관한 2014. 2. 6. 소외 D와 원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2014. 9. 7.자 화재로 인하여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어 종료되었으므로 소외 D과 동거하던 피고는 이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